우리영토인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제시해
우리영토인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제시해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공하였<극비 명치삼십칠팔년 해전사>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
인 통치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즉 이전의 정책 주체가 Government로 한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Governance는 Government가 하던 일을 더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었던 의사결정 및 전달이 행정외부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남북간 개선공단 갈등(예: 일본 우경화)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제시하기로 하자.
을 사용해 온 사실 등으로 들고 있으나 고유의 영토에 대한 명칭 혼동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로서 울릉도에 도항 중이던 일본 어선들이 독도의 주변 해역에서 어업 경영을 하였던 실적을제시하고 있으나, 당시의 국제법이 영해 제도와 같은 국가
독도에 대한 한국 측의 실효적 지배는 인정하나 국제법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나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영해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1998년 체결된 한일 간 신(新)어업협정에서는 ‘독도의 영토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
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제시해
을 위한 실무그룹 협의를 2012년 4월 IHO 총회까지 연장하기로 해 한일 양국의 외교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영해인 동해(East Sea)가 일본해(Sea of Japan)로 불린다니 주권국가로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장에서는 한일간 동해·일본해 명칭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독도문제에 대한
을 목적으로 한 영토편입 형태로, 1905년 이전에도 일본이 독도를 배타적으로 영유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편입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독도분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 장에서는 한일간 동해·일본해 명칭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에